"전두환, 내란 아니다" 국힘 김태규 '5·18법 위반' 고발 <>
더불어민주당이 전직 대통령 전두환 씨의 12·12 군사반란과 신군부 세력에 의한 5·18 광주민주화운동 유혈 진압을 두고 “내란이 아니다”라는 취지의 주장을 펼친 국민의힘 김태규 의원을 사법당국에 전격 고발했습니다.
민주당은 김 의원의 발언이 헌정 질서를 유린한 역사적 범죄를 왜곡하고 희생자들의 명예를 심각하게 훼손했다고 판단하여, ‘5·18 민주화운동 등에 관한 특별법(5·18 왜곡처벌법)’ 위반 혐의를 적용해 고발장을 제출했다고 밝혔습니다.
앞서 김 의원은 국회 논의 과정 및 공개 발언 등을 통해 과거 전두환 신군부의 행위를 두둔하는 듯한 입장을 밝혀 여야 간 거센 정쟁을 촉발시켰습니다. 이에 대해 민주당 측은 대법원 판결을 통해 이미 내란 및 반란 수괴죄로 사법적 단죄가 내려진 역사적 사실을 현직 국회의원이 정면으로 부정한 것은 결코 묵과할 수 없는 중대 사안이라고 강도 높게 비판했습니다.
민주당 관계자는 “대한민국의 헌정사와 민주주의 뿌리를 통째로 흔드는 반헌법적 망언”이라며 “역사 왜곡을 방지하기 위해 제정된 법률에 따라 명백한 법적 책임을 묻고, 국회 차원의 윤리적 징계 절차도 검토할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정치권에서는 이번 고발 조치로 인해 5·18 민주화운동의 역사적 평가와 관련 법안 적용 범위를 둘러싼 여야의 대립이 한층 더 격화될 것으로 내다보고 있습니다. 국민의힘 내부에서도 해당 발언의 파장을 예의주시하며 향후 대응 방안을 고심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