귀가 여중생 강제추행 60대 '징역 5년' 전자발찌 10년 부착 명령 <<AI 이미지>>
누범기간 중 지하주차장서 범행… "술 끊겠다" 선처 호소했으나 재판부 "죄질 불량·피해자 충격 극심" 엄벌 불가피
귀가 중이던 여중생을 뒤에서 기습적으로 껴안고 강제로 끌고 가려 한 60대 남성이 중형을 선고받았습니다.
제주지방법원 제2형사부는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강제추행) 및 미성년자 약취유인미수 등의 혐의로 구속 상태에서 재판에 넘겨진 60대 남성 A 씨에게 징역 5년을 선고했다고 8일 밝혔습니다. 이와 함께 재판부는 10년간 신상정보 공개 및 고지, 아동·청소년·장애인 관련 기관 취업제한 10년, 위치추적 전자장치(전자발찌) 부착 10년을 명령했습니다.
A 씨는 지난 5월 19일 오후 제주시 소재 모 빌라 지하주차장에서 귀가하던 중학생 B 양을 뒤에서 껴안으며 강제 추행하고, 자신의 목적을 위해 강제로 끌고 가려다 미수에 그친 혐의를 받습니다. 당시 피해 학생이 필사적으로 저항해 현장을 벗어난 뒤 부모에게 이 사실을 알렸고, 부모의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에 의해 A 씨는 긴급체포되었습니다.
수사 결과 A 씨는 지난해 말 형기를 마치고 출소한 상태였으며, 누범기간 도중 다시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확인되었습니다. 이 사건 발생 이틀 전에도 현금 5만 원을 훔치고 두 차례의 절도를 시도하다 미수에 그친 혐의가 추가로 드러났습니다.
결심공판에서 A 씨 측은 공소사실을 인정하면서도 “출소 후 극심한 생활고와 알코올 의존 속에서 벌어진 일이며, 만취 상태로 행동을 제어하지 못했다”라며 거듭 선처를 호소했습니다. A 씨 본인 역시 “피해자에게 평생 사죄하며 살겠고 출소 후 단주하겠다”고 진술했습니다.
그러나 재판부의 판단은 단호했습니다. 재판부는 “피고인의 죄질이 매우 불량하고 범행으로 인해 피해 학생이 극심한 정신적 충격을 겪은 것으로 보인다”라며 엄벌이 불가피하다고 지적했습니다. 이어 “절도 역시 누범기간 중 벌인 동종 재범인 만큼 이에 상응하는 엄중한 처벌을 내려야 마땅하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