취재진에 침 뱉은 '서부지법 시위대' 2심서 전격 감형 <<AI 이미지>>
"다중 위력 보였으나 물리력 경미"… 원심 파기 법원, 취재진 침 뱉은 참가자에 집행유예 감형
서울서부지방법원에서 발생한 난입 사태 당시 현장을 취재하던 방송사 취재진에게 침을 뱉는 등 위력을 행사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집회 참가자가 항소심에서 감형을 받았습니다.
서울서부지법 형사항소부는 특수상해 등의 혐의로 기소된 시위 참가자 조 모 씨에 대한 2심 선고 공판에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던 1심 판결을 깨고,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했습니다.
재판 과정에서 조 씨 측은 취재진을 향해 침을 뱉은 사실 자체는 인정하면서도, 직접 주먹이나 발 등으로 물리적 타격을 가하지는 않았다며 공동 범행에 따른 특수상해 혐의 적용이 부당하다고 항변해 왔습니다.
이에 대해 항소심 재판부는 조 씨가 단독 범행이 아닌 다수의 시위대와 함께 위력을 과시하며 현장에 가담한 이상, 집단 폭행의 전반적인 범행 책임에서 자유로울 수 없다는 점을 분명히 했습니다. 다중의 위력에 편승해 현장 취재 인력에게 위협을 가한 공동 책임이 성립한다고 본 것입니다.
다만 재판부는 양형 이유에 대해 “피고인이 직접 행사한 유형력의 수준이 현장에서 직접적인 물리력을 행사했던 다른 공범 피고인들과 비교했을 때 상대적으로 경미한 수준에 머물렀다”고 설명했습니다. 이에 따라 범행 가담 정도와 실질적인 피해 유발 기여도를 종합적으로 참작해 형량을 다소 낮추었다고 덧붙였습니다.
조 씨는 지난해 1월 19일 윤석열 전 대통령에 대한 법원의 구속영장 발부 결정에 강하게 반발하며 서울서부지방법원 청사 경내로 무단 난입한 뒤, 다른 집회 참가자들과 함께 MBC 취재진을 에워싸고 집단으로 위협 및 폭행을 가한 혐의로 기소되어 법정 공방을 이어왔습니다.
